‘일반인 유족 명예훼손’ 세월호가족協 위원장 항소심도 집유

‘일반인 유족 명예훼손’ 세월호가족協 위원장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7-06-15 15:33
수정 2017-06-15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사실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48) 집행위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원근)는 유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검찰과 유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의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대변인을 맡던 2014년 9월 23일 고려대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뒤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 자리에서 정부 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반대하는 이유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김무성 대표가 대표 취임 후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법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 한 장을 꺼내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바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는데도 유씨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유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유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은 기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해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발언 다음날 바로 깨닫고 기자들 앞에서 사과했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