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부당개입’ 홍완선·문형표 이어 특검도 항소

‘삼성합병 부당개입’ 홍완선·문형표 이어 특검도 항소

입력 2017-06-12 09:57
수정 2017-06-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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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민연금 손해 1천387억…1심 징역 2년6개월 너무 가벼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특검은 12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의 범행은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최소 1천387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범죄로서, 형법상 직권남용 범죄 중 가벌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중죄”라며 “국민연금공단 일부 직원에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 형량이 너무 가벼운 점(양형 부당)을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직원들을 동원해 투자위원회 표결 과정에서 관례와 달리 ‘찬성-반대-중립-기권-표결기권’ 중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한 혐의(직권남용)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을 반박하는 취지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운용 책임자로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을 유도해 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죄질에 비해 선고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에 제공한 이득액이 매우 커 일반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는데, 특검은 이를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가 총 1천387억원에 달한다고 본다.

문 전 장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기구인 투자위원회가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합병에 찬성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한 혐의 등으로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두 사람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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