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살아 있는 닭·오리 유통 금지

오늘부터 살아 있는 닭·오리 유통 금지

입력 2017-06-11 22:38
수정 2017-06-12 0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실시… 고성 농가 2곳서 AI 양성 반응

경남 고성군 가금류 사육농가 2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양성 농장 가운데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전북 8곳, 제주 6곳, 부산 2곳, 경기 파주 1곳, 울산 3곳, 경남 1곳 등 21개 농장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 대가면 토종닭 사육농가와 거류면 기러기 사육농가 2곳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돼 긴급 방역과 살처분에 들어갔다. AI 양성 판정을 받아 고병원성 여부 검사가 진행 중인 농가 14곳을 포함하면 의심사례는 35건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12일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지난 9일 AI 의심 신고를 한 고성군 대가면 농가에서는 토종닭, 오골계 등 130여 마리 조류 중 토종닭 5마리가 폐사했다. 폐사한 토종닭을 간이검사한 결과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당 농가와 인접 농가를 포함해 총 9개 농가 조류 799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지난 10일 살처분했다. 또 거류면 기러기 농가에서 폐사한 토종닭을 중간검사한 결과 AI H5 항원이 검출돼 현재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농가의 AI 바이러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결과는 오는 14일쯤 나올 전망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7-06-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