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분실 휴대전화 안 돌려준 택시기사 벌금형…“동선이 증거”

승객 분실 휴대전화 안 돌려준 택시기사 벌금형…“동선이 증거”

입력 2017-06-11 11:45
수정 2017-06-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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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위치와 택시기사 동선 일치 근거로 유죄 판결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슬쩍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6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15일 오전 1시 40분께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객이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한 대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당일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와 피고인 동선이 일치하는 점 등이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조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로 볼 때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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