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오피스텔 주차장서 홧김에 불 낸 남편, 영장

부부싸움 뒤 오피스텔 주차장서 홧김에 불 낸 남편, 영장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09 22:46
수정 2017-06-09 22: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8일 서울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아내와 다툰 남편이 홧김에 저지른 일로 조사됐다.
경찰로고
경찰로고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박모(56)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내와 다툰 박씨는 8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합차에서 술을 마시다 홧김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주차된 차량 15대 중 10대가 모두 탔고, 1대는 절반가량 불에 탔다.

건물 안에 있던 1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