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보강수사 박차…60대 보모 참고인 소환

검찰, 정유라 보강수사 박차…60대 보모 참고인 소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09 14:10
수정 2017-06-09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정씨의 아들 보모까지 소환해 주변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지 확대
정유라씨 아들과 보모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보호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유라씨 아들과 보모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보호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시쯤 정씨의 두 돌 된 아들을 돌보던 60대 보모 고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고씨는 올해 1월 정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될 당시 함께 있었고 그동안 아들 양육을 맡아왔다.

검찰은 고씨를 상대로 정씨의 덴마크 도피 과정과 자금 관리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정씨의 불구속 결정으로 덴마크 당국이 정씨 아들을 계속 보호할 명분이 없다며 데려갈 것을 요구하자 귀국을 결정하고, 지난 7일 마필 관리사 이모씨와 함께 입국했다.

검찰은 7일 정씨의 전 남편 신주평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정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