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빅뱅 탑, 취재진 몰래 귀대…영외활동 제한받을듯

‘대마초 혐의’ 빅뱅 탑, 취재진 몰래 귀대…영외활동 제한받을듯

입력 2017-06-02 13:49
수정 2017-06-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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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등 7명 대동한 채 예정시간보다 5시간 일찍 도착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2일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강남경찰서로 복귀했다.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30·예명 탑) 연합뉴스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30·예명 탑)
연합뉴스
지난달 30일부터 3박 4일간 정기외박을 떠났던 최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매니저 등 7명을 대동하고 강남서 정문으로 들어왔다.

애초 최씨는 강남서에 오후 5시 40분께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취재진이 몰릴 것을 의식해 5시간 일찍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복귀 후 인터뷰 요청이 잇따랐지만, 최씨는 이를 거부했다. 대신 하만진 경찰악대장이 취재진 40여명 앞에 서 “(최씨가)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 대장은 최씨를 보호대원으로 선정해 따로 관리하고 외박 등 영외활동을 자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대원이란 정신질환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원으로, 입단 후 한달간 관찰하고나서 위원회를 열어 보호대원을 선정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하 대장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악대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9∼12일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 초 한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는 혐의를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모발 등 정밀검사결과 양성결과가 나오자 이를 시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해 4월 송치했다.

최씨는 올해 2월 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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