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파일’ 녹음한 지인, 증인 불출석…강제구인 결정

‘고영태 파일’ 녹음한 지인, 증인 불출석…강제구인 결정

입력 2017-06-02 13:47
수정 2017-06-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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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환장 송달 안 돼…소재탐지·야간송달 등도 진행”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거듭 불출석한 ‘고영태 녹음파일’의 소유자 김수현(전 고원기획 대표)씨를 법원이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재판에서 최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신문이 무산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달 19일에는 나오기로 했지만, 어제 불면 증세 등으로 힘들어서 (재판에) 나올 수 없다고 통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김씨를 구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소재탐지, 야간송달과 함께 구인영장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그동안 녹음파일 속 대화를 근거로 고씨와 그 주변 인물들이 국정농단 사태를 ‘기획 폭로’했다고 주장해왔다. 고씨가 국정농단 사태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취지다.

앞서 공개된 녹음파일 일부에서 고씨는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 측은 이 발언을 두고 고씨 일행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려 모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씨는 올해 2월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와 농담 식으로 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재단장악 의도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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