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위증 혐의 인정…“협조할테니 보석 허가해달라”…검찰은 반대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법정 출석하는 김종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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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측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도 “최씨를 안다고 말하면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큰 곤란을 겪을까봐 허위 증언했다”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그간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는 줄곧 최씨를 안다고 인정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쳤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법정에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전 차관은 “보석으로 나가게 되더라도 모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겠다. 진술을 번복하지 않겠다”며 “집에서 국민께 참회하는 심정으로 자숙할 테니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국정농단 피고인 중 사건 심리가 끝났는데도 구속된 정호성이나 차은택, 송성각과의 형평성을 판단해달라”며 보석 허가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지 보석을 할지는 법정 외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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