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선거방송 소리가 시끄럽다며 곡괭이로 유세차 LED 전광판을 부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가 자신을 제지하는 선거사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1시 5분께 대구 동구 신세계백화점 앞길에 있던 한 대선후보 유세차에 뛰어 올라가 곡괭이로 홍보용 LED 패널 등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했다.
또 이를 제지하며 곡괭이를 빼앗으려던 선거사무원(66) 손에 찰과상을 입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 유세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A씨가 자신을 제지하는 선거사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1시 5분께 대구 동구 신세계백화점 앞길에 있던 한 대선후보 유세차에 뛰어 올라가 곡괭이로 홍보용 LED 패널 등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했다.
또 이를 제지하며 곡괭이를 빼앗으려던 선거사무원(66) 손에 찰과상을 입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 유세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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