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이정민)는 순댓국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권모씨 등이 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씨는 2012년 4월 전씨가 1200만원에 1년 동안 업체 모델로 활동하도록 한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 후인 2013년 11월 두 사람은 1700만원짜리 1년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 재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전씨는 2014년 4월 다른 업체와 1년 광고계약을 체결하며 모델료로 4300만원을 받았다. 권씨는 전씨의 이런 계약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권씨와 맺은 광고계약서에 전씨가 다른 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광고계약을 주선한 사람도 이 계약이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씨와 다른 업체 사이의 광고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전속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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