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창올림픽 조직위 간부 ‘정보누설 혐의’ 수사 착수

경찰, 평창올림픽 조직위 간부 ‘정보누설 혐의’ 수사 착수

입력 2017-05-26 16:45
수정 2017-05-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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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시설 관련 용역 발주 과정서 입찰업체 평가 심사위원 명단 유출 의혹

강원 춘천경찰서는 입찰 정보누설 혐의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A 국장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국장은 평창올림픽플라자와 강릉올림픽파크 임시시설물 조성과 관리·운영 대행 용역을 발주하면서 입찰 전에 발주 사업정보를 B 업체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A 국장이 입찰 참여 업체를 평가할 심사위원 명단을 B 업체에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다.

입찰에는 B 업체를 포함한 두 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B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최종결재까지 나면 B 업체는 각국 올림픽위원회(NOC)·장애인올림픽위원회(NPC)·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OCOG) 하우스와 공식 스폰서를 위한 파빌리온 조성과 관리·운영에 관한 조직위 권한을 대행한다.

배정예산만 90억원으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A 국장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A 국장의 이 같은 혐의는 경찰이 이번 사건과는 연관이 없는 사기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포착됐다.

경찰은 사기대출 사건 수사 당시 A 국장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심을 하고 확인하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25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베뉴운영국과 스폰서십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를 상대로 혐의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 국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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