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법 심판받는다’

‘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법 심판받는다’

입력 2017-05-24 16:20
수정 2017-05-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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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된 전 칠레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전승수)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 칠레 주재 박모 참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현지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11월 칠레의 한국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칠레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 전 참사관에게 접근시킨 뒤 함정 취재를 했고, 박 전 참사관이 이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참사관을 파면 처분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참사관의 주소가 광주여서 관할지인 광주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증거자료, 방송 촬영 자료 등을 토대로 박 전 참사관의 혐의를 확인했다.

박 전 참사관은 검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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