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10월쯤…원칙상 일주일 3~4회 법정 서야

박근혜 1심 선고 10월쯤…원칙상 일주일 3~4회 법정 서야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5-23 09:40
수정 2017-05-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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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첫 재판으로 검찰과의 본격적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10월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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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정식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본격적 사건 심리는 25일부터 시작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 가능하다. 즉 1심 최대 구속 시간은 6개월까지다. 기소 전 체포·구금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6개월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방대한 만큼 재판부는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박 대통령을 석방한 뒤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앞으로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함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소사실과 증인들이 같은 만큼 ‘이중 심리’를 피하려는 복안이다.

애초 이날 오후에도 최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는 바람에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 수·목요일 중 최소 하루 이상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사건의 서류증거 조사를 할 계획이다.

피고인은 정식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3∼4회가량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다만 그의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동 가능성은 있다.

재판에서는 핵심 혐의인 뇌물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최씨 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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