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범은 ‘아스퍼거 증후군’…정신건강센터 감정 결과

초등생 살해범은 ‘아스퍼거 증후군’…정신건강센터 감정 결과

입력 2017-05-19 10:39
수정 2017-05-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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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 아냐”…검찰, 10대 소녀 구속 기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가 정신감정 결과,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받는 고교 자퇴생 A(17)양의 정신감정이 끝나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고교 졸업생 C(19·구속)양에게 훼손된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의 정신감정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한 결과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의견을 최근 받았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하나로 인지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정신과 질환이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적용한 죄명을 유지해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A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C양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C양은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에 A양과 수차례 전화 통화하는 등 살인 행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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