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내 및 주택가에도 스포츠·타이 마사지 업체가 급증하면서 해묵은 ‘불법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마사지업체는 시각장애인만 종사할 수 있어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비장애인 업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일제 단속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비장애인 업체들은 더 나아가 일반인 마사지사의 합법화를 주장했다.
18일 김용기 대한안마사협회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2014년에 전국의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업체 7311개 중 합법적으로 등록된 안마시술소는 1500개 정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의료법 82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가능하다. 비장애인의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다.
비장애인 마사지 업소들은 구청 허가 없이 세무서에만 자유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이다. 비장애인 마사지 단체인 한국스포츠마사지 자격협회 관계자는 “2005년 정부가 스포츠 마사지사 국가 자격증을 만들려고 했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목숨을 끊는 등 반발이 워낙 거세 중단됐다”며 “비장애인 마사지사를 합법화해야 국민들도 부담 없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갈등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제 단속은 반발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성매매와 같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만 단속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도 의견이 엇갈렸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업체들이 버젓이 성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단속하는 게 옳다. 그게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2006년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허용한 법률에 대해 “사회적 약자 우대라는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이동갑 동원과학기술대 재활스포츠과 교수는 “수만명의 비장애인 종사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해당 법은 현실과 너무 괴리돼 있어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재활스포츠를 전공한 청년이 해마다 수백명씩 나오는데 소수의 장애인 때문에 앞길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하지만 정부는 이미 비장애인 업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일제 단속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비장애인 업체들은 더 나아가 일반인 마사지사의 합법화를 주장했다.
18일 김용기 대한안마사협회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2014년에 전국의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업체 7311개 중 합법적으로 등록된 안마시술소는 1500개 정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의료법 82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가능하다. 비장애인의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다.
비장애인 마사지 업소들은 구청 허가 없이 세무서에만 자유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이다. 비장애인 마사지 단체인 한국스포츠마사지 자격협회 관계자는 “2005년 정부가 스포츠 마사지사 국가 자격증을 만들려고 했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목숨을 끊는 등 반발이 워낙 거세 중단됐다”며 “비장애인 마사지사를 합법화해야 국민들도 부담 없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갈등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제 단속은 반발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성매매와 같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만 단속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도 의견이 엇갈렸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업체들이 버젓이 성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단속하는 게 옳다. 그게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2006년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허용한 법률에 대해 “사회적 약자 우대라는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이동갑 동원과학기술대 재활스포츠과 교수는 “수만명의 비장애인 종사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해당 법은 현실과 너무 괴리돼 있어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재활스포츠를 전공한 청년이 해마다 수백명씩 나오는데 소수의 장애인 때문에 앞길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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