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국민에게 고통” 이정미 前헌법재판관, 소회 밝혀

“탄핵심판 국민에게 고통” 이정미 前헌법재판관, 소회 밝혀

입력 2017-05-18 22:38
수정 2017-05-18 2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탄핵심판 재판장으로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던 이정미(55)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퇴임 후 첫 공식 석상에서 “탄핵심판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였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 연합뉴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
연합뉴스
퇴임 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초빙된 이 전 대행은 18일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고대 법전원과 미국 UC얼바인 로스쿨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행은 “한국 국민들은 과거 오랫동안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했고, 이를 무너뜨리고 기본권을 보장받는 민주국가 건설을 염원했다”면서 1988년 헌재 창설 이후 우리 사회와 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굵직한 결정들을 소개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 명시된 탄핵심판 절차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 뒤 “우리(헌법재판소)는 92일간 거듭 고뇌한 끝에 결정을 내렸고, 대다수 국민이 승복하면서 유혈사태 같은 큰 혼란 없이 비교적 빠르게 국정 공백이 수습됐다”며 “한국 속담에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했듯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5-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