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동거녀 죽였다” 고백 20대 항소심 징역 15년

유치장서 “동거녀 죽였다” 고백 20대 항소심 징역 15년

입력 2017-05-18 15:29
수정 2017-05-18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태국 출신 동거녀 B(33)씨가 성매매를 한다고 의심해 다투다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북 울진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달 뒤 포항에서 차 절도 혐의로 구속돼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중 다른 수감자에게 동거녀 살해 사실을 털어놓았다가 범행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