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범죄단체에서 탈퇴하려는 후배를 집단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21)씨 등 전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 조직에 가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B(21)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3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조직을 탈퇴하려는 C(18)군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5차례 때리는 등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죄단체의 탈퇴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또 이 조직에 가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B(21)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3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조직을 탈퇴하려는 C(18)군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5차례 때리는 등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죄단체의 탈퇴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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