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잇단 전격적 조치…‘전교조 법외노조화’도 재검토되나

새 정부의 잇단 전격적 조치…‘전교조 법외노조화’도 재검토되나

입력 2017-05-15 15:51
수정 2017-05-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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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대립했던 교육부-전교조 관계도 해빙기 맞을 듯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교육 관련 현안들에 대해 잇따라 전격적 조치를 지시하면서 다음 수순은 교원노조와의 관계 회복이 아닐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정교과서와 함께 이전 정부에서 이념 문제가 얽힌 가장 큰 갈등 현안이 바로 교원노조, 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였기 때문이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3월 새학기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 처리 문제가 일단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대상자는 총 16명으로, 교육부는 이들에게 즉각적인 학교 복귀와 미복귀시 징계를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지시 불이행시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대선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자 일단 ‘관망’ 모드에 돌입한 분위기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끄는 상당수 시도 교육청도 교육부 요청에 마지못해 응했던 징계 절차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보류’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교 미복귀자들에 대한 징계 대신 ‘7월1일자 복직’ 방침을 최근 교육부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들에 대해 일단 7월1일자로 복직을 요구한 상태”라며 “징계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것 때문이었다. 따라서 전교조와의 관계 회복이 되려면 먼저 ‘법외노조’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다.

애초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서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돼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헌재는 2015년 5월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고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 당국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명시했다.

해고된 교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 자체는 위헌 소지가 없지만 이를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정부 재량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줄곧 합법 노조로 활동해 왔고 해직 교사도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문제 삼은 것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였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법외노조화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3월29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새 교육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대표적인 친 전교조 인사라는 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전향적으로 재검토될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김 전 교육감은 경기도 재직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징계 문제를 놓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상 초유’의 대립을 했던 장본인이다.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요구를 김 전 교육감이 거부하자 교과부는 2009년 11월 김 전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했다.

지금이야 시도 교육청의 업무 불이행에 맞서 교육부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일이 종종 있지만 당시에는 전 부처와 지자체를 통틀어 유례없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교육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형사 고발한 것도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번 대선 기간 전교조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경력에 비춰보면 관계 회복 의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변호사 시절 전교조 해직 교사 변호를 하기도 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TV토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전교조와 유대관계를 이어갈 것인가”라고 묻자 “전교조와 관계가 무슨 문제가 되나”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오히려 박 후보의 질문 취지가 전교조는 함께 해선 안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라는게 내포된 거 같은데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 아닌가. (전교조에 대해) 옳은 부분에는 공감하고 지나치게 이념적인 부분에는 찬동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외노조 통보를 고용부가 했기 때문에 고용부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일단 새 장관이 오셔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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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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