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금연구역 특별단속

서울시 지하철 금연구역 특별단속

김승훈 기자
입력 2017-05-14 22:14
수정 2017-05-1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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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1주년을 맞아 15일부터 19일까지 흡연 특별단속을 한다.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시 소속 단속 요원 13명 전원과 25개 자치구 단속인력 296명이 특별단속에 투입된다”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같은 해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9월 단속 이후 올 3월까지 7105건의 흡연 행위가 적발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영등포구가 1710건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563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동대문구 438건, 노원구 430건, 종로구 414건, 광진구 3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출입구별 시간당 39.9명에 달하던 흡연자가 금연구역 지정 후 시간당 5.6명으로 86.1%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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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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