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하천물을 몰래 빼내 업체에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소하천정비법 위반)로 A(58)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진위천 물 7천t을 지자체 허가 없이 임의로 퍼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수차에 펌프를 달아 하천물을 빼낸 뒤 레미콘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동일 범죄로 적발돼 벌금을 낸 전력이 있다”라며 “현장에서 적발돼 평택시로부터 고발당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진위천 물 7천t을 지자체 허가 없이 임의로 퍼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수차에 펌프를 달아 하천물을 빼낸 뒤 레미콘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동일 범죄로 적발돼 벌금을 낸 전력이 있다”라며 “현장에서 적발돼 평택시로부터 고발당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미인대회서 2.1m 비단뱀 목에 두르고 춤 춘 19세女 ‘경악’…결국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74153_N2.jpg.webp)
![thumbnail - 지진에 3천만원 기부했는데…“더러운 돈” 여배우에 쏟아진 비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34139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