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준비절차 금주 마무리…‘삼성 뇌물’ 의견 밝힐까

박근혜 재판 준비절차 금주 마무리…‘삼성 뇌물’ 의견 밝힐까

입력 2017-05-14 10:57
수정 2017-05-14 1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일 두번째 준비기일 불출석 전망…19일 이영선 재판엔 증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준비절차가 5월 셋째 주에 마무리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은 첫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준비절차를 끝내고 정식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이날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준비절차에선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 복사가 안 돼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근 박 대통령 측은 기록 복사를 마친 뒤 계속 검토하고 있다. 지난 12일 도태우(48·사법연수원 41기), 김상률(37·변호사시험 1회) 변호인 등 두 명을 추가 선임했지만, 기록 분량이 방대해 검토와 변론 계획 수립에 애를 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기 힘들 전망이다. 다만 향후 심리가 먼저 진행될 삼성 관련 뇌물수수,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관한 의견을 우선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삼성 측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 사건이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도 동일해 병행 심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내놨다.

매주 월·화요일에 열리는 최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삼성 관련 혐의를 함께 심리하고 나머지 혐의는 주 1∼2차례 기일을 잡아 서류증거 조사부터 진행한다는 것이다.

모든 혐의를 부인해 온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와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최씨 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변호인인 유영하(55·24기) 변호사는 지난 기일에도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중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게 그룹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 지원을 기대해서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본다. 또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최씨가 금품 지원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를 끝내고 23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할 방침이다. 본 재판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 얼굴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재판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신분으로 공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열리는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비선진료’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17∼19일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재판에는 박근혜 정권에서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혁 전 센터 전무이사, 삼성물산 옛 주주인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 등 핵심증인이 나온다.

다른 ‘국정 농단’ 사건들도 바쁘게 돌아간다.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청와대를 ‘보안 손님’으로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씨 등 ‘비선진료’ 관련자의 선고 공판을 연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은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5·17·19일 3차례 열린다.

재판에는 블랙리스트를 실무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재 당시 1차관, 블랙리스트 업무를 담당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모 전 예술진흥본부장 등이 나와 증언한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5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위해 학사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결심 공판을 연다. 17∼18일엔 최씨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재판의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역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재판을 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