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 ‘뚝’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 ‘뚝’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5-08 22:22
수정 2017-05-0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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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늘면서 연금액 축소 꺼려

노령연금을 정해진 수급 연령보다 1~5년 미리 받는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2년 7만 9044명, 2013년 8만 4956명 등 해마다 8만명 안팎이었지만 2014년 4만 257명으로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이후 2015년 4만 3447명으로 소폭 늘어났다가 지난해 다시 3만 616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2012년 32만 3238명, 2013년 40만 5107명, 2014년 44만 1219명, 2015년 48만 343명, 지난해 51만 188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1~5년 미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노인들 사이에서는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에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신규 수급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뒤 뒤늦게 후회하는 노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오는 9월부터는 월소득이 평균소득월액 이하일 경우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올해 기준 평균소득월액은 217만 6483원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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