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BS 세월호 보도’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검찰 ‘SBS 세월호 보도’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입력 2017-05-06 07:03
수정 2017-05-0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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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 배당…보도 배경 등 살펴볼듯

서울중앙지검은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일 고발장을 접수하고서 곧바로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앞서 SBS는 지난 2일 저녁 8시 뉴스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해 해수부가 부처 자리와 기구를 늘리기 위해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측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측은 즉각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SBS측은 “일부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며 원문 기사를 삭제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문 후보측에 사과했다. 3일 8시 뉴스에선 5분 넘는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해수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도에 인용된 내부 직원은 3년차 7급 공무원으로 인터넷 뉴스 등에 떠도는 이야기를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선후보 측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4일 김영석 해수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한국당은 문 후보측이 SBS에 압력을 행사해 관련 보도 내용을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사과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형법상 강요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우선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통상의 선거법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SBS 보도나 해수부 공무원 발언 이면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일각에서 제기하는 배후설의 진실이 무엇인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선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측은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며 맞대응했다. 손 대변인이 논평 형식을 빌려 SBS 보도 내용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외에 국민의당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상임중앙선대위원장 등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 당분간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측의 법적 다툼과는 별도로 SBS와 해수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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