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격리 2년 새 15배…부모라도 접근·통화 못 해

피해아동 격리 2년 새 15배…부모라도 접근·통화 못 해

입력 2017-05-05 22:20
수정 2017-05-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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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보호명령 사건 급증

친권 정지 가능… 보호관찰 처분도
아동은 복지·의료시설로 옮겨져
올 전국 법원 학대 진단 전문가 배치


아동학대 범죄가 늘면서 피해 아동을 가해자에게서 격리·보호하는 아동보호 사건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144건에 불과했던 아동보호 사건은 2015년 1122건, 2016년 2217건으로 2년 만에 15.4배 늘었다. 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도 2014년 83건에서 2015년 332건, 2016년 632건으로 많아졌다.

아동보호 사건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다.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자의 접근·전화통화를 막고, 친권을 정지할 수 있다.

또 치료감호·보호관찰 등의 처분도 내릴 수 있다. 피해 아동에게는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지내도록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은 실효성 있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아동보호 사건·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 집행감독 제도’를 시행해 법원이 내린 아동보호 처분이나 명령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직접 감독하고 있다.

아동보호 처분이나 명령이 내려진 경우 자동으로 경찰에 통지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임시조치·보호처분 통지제도’도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했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의사 등 아동학대 진단 전문가를 상근으로 배치해 피해 아동이 적기에 신속한 진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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