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도가니’ 인강원 前원장 유죄 확정…일부는 다시 재판

‘제2의 도가니’ 인강원 前원장 유죄 확정…일부는 다시 재판

입력 2017-04-30 10:17
수정 2017-04-30 1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판결…“보조금 유용 혐의 일부, 공소시효 판단에 잘못”

소속 장애인의 급여와 장애수당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 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12억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는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 항소심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강원 원장 이모(65·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일부 혐의를 면소(免訴)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일부 면소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면소되면 해당 범죄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장애인들의 급여와 장애수당 횡령 혐의 및 2007년 12월 이후 보조금 유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원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007년 12월 이전 보조금 유용 혐의를 면소한 원심 판단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보조금 사용행위는 모두 인강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서울시 보조금을 대상으로 해 그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며 “2007년 12월 이전 범죄사실을 공소시효가 경과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죄수(罪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소속 장애인에게 지급돼야 할 근로 급여 1억5천여만원을 가로채고, 장애수당 2천여만원을 빼돌려 직원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1995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허위로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서울시 보조금 12억2천405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실질적으로 인강원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했던 원장이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보조금 유용행위는 매달 지출할 때마다 성립하는 것으로 2007년 12월 20일 이전에 이뤄진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일부 혐의를 면소 판결하고,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조금 유용행위는 모두 포괄해 하나의 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