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열흘새 25건 발생·12명 검거…“선거법으로 엄벌”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청소년들은 ‘장난으로, 호기심에’, 성인들은 ‘불만이어서, 술김에’ 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경기북부지역에서 대선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절도됐다는 신고가 총 25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의정부경찰서 4명(3건), 일산서부서 2명(2건), 포천서 1명(1건), 연천서 5명(1건) 등 총 12명을 검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25일 오전 9시 20분께 포천시 남중학교 정문 앞에 게시된 선거벽보 중 문재인 후보 사진의 얼굴 부분을 찢은 A(80·무직)씨가 검거됐다. A씨는 이곳 외에도 다른 2곳에서 같은 훼손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 후보가) 개인적으로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설치된 선거 벽보 중에서 문 후보 사진의 눈 부분만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20대 초반의 대학생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술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중학생을 포함한 10대 청소년들도 잇따라 검거됐다.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마트 앞에 설치된 선거 벽보 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무소속 김민찬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이 붙잡혔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 22일 오전 0시 30분께 연천군 전곡읍에 부착된 선거벽보의 후보자 얼굴 사진들을 라이터로 훼손한 혐의로 동네 선후배 사이의 10대 5명이 검거됐다. B(15·중3)군과 C(19·직장인)씨 등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대선후보에서 사퇴한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씨를 제외한 13장을 훼손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가 이렇게 큰 벌을 받는지 몰랐다”며 “앞으로는 이런 장난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대선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중고교에 관련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해 달라고 당부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벽보를 훼손해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때도 있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벽보 등 선거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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