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선 후보에 바란다-3대 취약계층을 살리자] 육아휴직 급여 올리면 뭐하나? 난 못 가는데…

[단독] [대선 후보에 바란다-3대 취약계층을 살리자] 육아휴직 급여 올리면 뭐하나? 난 못 가는데…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4-20 22:34
수정 2017-04-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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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워킹맘·대디의 눈물

정책 쏟아져도 ‘그림의 떡’ 많아
거부 사업주 처벌 등 제재 적어
선진국선 의무화 등 권리 보장

일과 가정의 양립은 일하는 엄마, 아빠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19대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많게는 10개 이상의 보육정책 공약으로 ‘워킹맘’과 ‘워킹대디’에게 구애하고 있다. 그러나 일하는 부모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공약과 거리가 멀다. 법으로 정해진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있는 제도의 활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 1266만명 가운데 지난해 육아 휴직을 처음 쓴 근로자는 모두 8만 3612명이었다.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 육아 휴직자의 절대 다수인 90.9%(8만 3612명)가 여성이었고, 남성은 7616명(9.1%)에 그쳤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되고 육아 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육아 휴직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난해 사업주가 육아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소된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 ‘권고 사직’ 형태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가기 때문이다.

스웨덴과 독일 등 보육 선진국은 남성의 부모 휴가 2개월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자녀가 만 8세 될 때까지 근로시간을 최대 25% 단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처럼 임신·출산·육아기를 겪는 30~40대 여성 고용률이 움푹 꺼지는 이른바 ‘M 커브’ 현상이 없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이 이런 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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