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서초·여의도 98개 아파트단지, 지구별로 묶어 재건축

반포·서초·여의도 98개 아파트단지, 지구별로 묶어 재건축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7-04-20 00:12
수정 2017-04-2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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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편의시설·교통 등 통합 개발”

재건축 속도 단지, 시설 확장 이익
미추진 단지는 규제 강화로 ‘악재’


서울시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밀집된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을 단지별 정비계획이 아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계획이 아파트 단지별로 개발하는 방식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더 넓은 지역을 묶는 광역 개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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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65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서초구 반포동·잠원동 일대 265㎡가량이 반포 아파트 지구로 묶이고, 22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서초구 서초동 일대 149만㎡가량이 서초 아파트지구, 11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55만㎡가량이 여의도 아파트 지구로 묶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단지의 재건축 가능 시기가 단계별로 도래해 도시공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에 폐쇄적인 형태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들이라 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주변 지역과 단절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 지구 내에서 개별적으로 이미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기존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재건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도록 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지구단위계획은 교통영향평가가 필수라 전체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기반시설에 사용될 공공기여금 탓에 조합원 부담도 늘어난다.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도 걸린다.

이에 따라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 단지별로 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아파트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린다. 용적률이나 가구수 등이 결정된 단지는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주변 편의시설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이익을 보게 된 셈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재건축이 본격화하지 않은 단지는 시가 세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지구단위로 지정되면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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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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