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화백 유족 “‘미인도’ 전시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고소”

천경자 화백 유족 “‘미인도’ 전시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고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4-19 15:05
수정 2017-04-19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2월 검찰이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공개했던 ‘미인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검찰이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공개했던 ‘미인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 논란 중인 미인도를 19일부터 공개 전시하는 것에 대해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술관 관장 등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을 대변하는 배금자 변호사는 19일 보도자료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미인도를 국립현대미술관이 대중에게 공개 전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 측은 미술관이 작가 이름 표시 없이 ‘미인도’를 전시하고 있지만 그림 자체에 천경자 화백의 이름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작품이 마치 천 화백의 작품인 양 표방하며 전시하는 그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형법 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개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관장과 결재권자, 실무자들 전원을 고소하겠다고 했다.

유족 측은 서울시에도 이번 전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천 화백 생전에 그로부터 일체의 작품 저작권을 양도받았다.

유족 측에 따르면 천 화백은 1998년 9월 서울시에 작품 93점을 기증했고 이어 그해 11월에는 자신이 제작한 미술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도 양도했다.

유족 측은 서울시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이번 전시와 관련한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가 전시금지 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달 28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천 화백의 작품 저작권 사용료로 서울시간 거둔 액수를 밝힐 것도 함께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