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정유라의 모습 길바닥 저널리스트 유튜브 영상 캡처.
17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업무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교수는 “정유라씨가 정윤회씨 딸인 것을 알고 있었고 D학점 이하를 주면 학사경고를 또 받게 될까봐 C+ 학점을 줬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특기자 관리 관행에 따랐을 뿐 김 전 학장으로부터 정씨의 학사 관리를 부탁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라 씨가 대체 리포트를 추후 보완해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김 전 학장 부탁은 아니었다. 나의 판단에 따라 학점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체육특기자를 배려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성적을 부여한 것이 학칙 위반이냐, 잘못된 것이 맞냐”고 묻자 이 교수는 “네”라며 특혜였음을 인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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