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인 오늘도 수사팀 전원 출근…공소장 마무리 등에 총력
검찰이 1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 구속기소를 앞두고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공소사실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수사팀 전원이 출근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 작성과 수사기록 정리·검토에 총력을 쏟았다.
애초 검찰은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12일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돌발 변수를 맞닥뜨리며 미세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우 전 수석을 이대로 불구속 기소할 경우 ‘부실 수사’, ‘면죄부 수사’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저에 깔렸다.
검찰은 이후 박 전 대통령만 우선 기소하는 방안과 애초 계획대로 두 사람을 일괄 기소하는 방안 등을 두고 고심해왔다.
일단 수사팀 내부에선 일괄 기소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범죄 혐의를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를 미루는 것은 수사 원칙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후회 없이 수사해놓고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기소를 머뭇거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우 전 수석을 이대로 기소할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통해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대선 이후 새 정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검찰 개혁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예정대로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기되 향후 신빙성 있는 제보나 진술 등을 통해 추가 수사의 단서·정황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관련 범죄사실도 검찰이 막판까지 고민하는 요소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수수한 298억원(약속액 433억원)을 수뢰액으로 확정해 공소장에 넣기로 했지만, 롯데와 SK의 추가 지원 건의 정리 논거를 마지막까지 가다듬고 있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은 작년 2∼3월 각각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뒤 각종 경영 현안 해결을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배후에 있는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추가 지원하거나 지원을 약속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실제 70억원의 추가 지원을 집행한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자금을 건네지 않은 최 회장은 무혐의 처분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롯데 70억’을 뇌물로 판단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 수뢰액도 368억원(약속액 포함 503억원)으로 늘어난다.
검찰 출신의 법조계 한 관계자는 “우병우 전 수석의 처리 방향이나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뇌물죄 공소사실 등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수사팀이 의견을 올리되 결국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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