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복지부 ‘청년수당 동의’…서울시, 6월부터 50만원씩 지급

입장 바꾼 복지부 ‘청년수당 동의’…서울시, 6월부터 50만원씩 지급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4-07 22:18
수정 2017-04-0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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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완 요구 사항 충실히 반영”
미취업 19~34세 5000명 6개월간
‘청년 정책’ 전국 확산 가능성 열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일명 ‘청년수당’)이 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인 청년수당제가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 요청한 청년수당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최종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만 19~29세 서울시민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시가 청년수당사업을 하려 하자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비정부단체(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공공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가 불복해 지난해 9월 첫 달치 수당 지급을 기습적으로 강행하자 복지부는 직권으로 수당지급 취소 조치를 내려 사업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법원에 제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정부의 보완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동의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즉 청년수당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 마련됐고,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해 대상자의 구직 의지 및 구직활동 계획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올해 들어 청년수당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느꼈다”면서 “5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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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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