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받고 싶어…“꼬마애 죽이겠다” 댓글 20대 검거

‘관심’ 받고 싶어…“꼬마애 죽이겠다” 댓글 20대 검거

입력 2017-04-07 09:31
수정 2017-04-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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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 기사에 ‘나도 아이를 죽이겠다’는 댓글을 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한모(22)씨를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서울시 양천구의 한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된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해 기사에 ‘꼬마 여자애 기다리는 중이며 가방에 망치 있다. 함안 A유치원 앞에 대기 중이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약 10차례에 걸쳐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 기사에 모방범죄를 암시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을 본 일부 누리꾼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함안 관내 어린이집 61곳, 유치원 20곳 등을 대상으로 순찰에 나서기도 했다.

또 댓글 닉네임을 추적해 가입자 정보를 파악, 지난 6일 오후 10시 15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PC방에 있던 한 씨를 체포했다.

무직인 한 씨는 일용직 노동을 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씨는 “인터넷 공간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 댓글을 달았고 신고가 두려워 모두 삭제했다. 잘못했으며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댓글을 달지 않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한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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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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