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생산하는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비상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기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9년부터 16인승 이상 승합차에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7월,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0년 7월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차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기존 16인 이상 승합차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 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개정안은 2019년부터 16인승 이상 승합차에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7월,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0년 7월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차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기존 16인 이상 승합차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 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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