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건에 “유치원 애 죽이겠다” 댓글…경찰 IP 추적

인천 사건에 “유치원 애 죽이겠다” 댓글…경찰 IP 추적

입력 2017-04-06 13:49
수정 2017-04-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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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 기사에 ‘나도 아이를 죽이겠다’는 댓글이 달려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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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천사 하늘에서는 행복하렴”
”우리의 천사 하늘에서는 행복하렴” 인천 초등생 살해·시신 유기 사건이 일어난 지 8일째인 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6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된 ‘초등생 살해·시신유기 10대 소녀 “고양이 괴롭혀 화났다”’ 기사에 살인을 암시하는 댓글이 게시됐다.

당일 오후 1시께 한 네티즌은 ‘여러분 저 사건 하나로 안 끝납니다. 저도 꼬마 여자애 잔인하게 죽일 겁니다. 이건 다 사회가 잘못된거야’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해당 네티즌은 ‘꼬마 여자애 잔인하게 죽이겠다’, ‘가방에 망치있음. 구석에 데려가서 XX한다. 잔인하게 죽이려고 대기 중’, ‘함안 00유치원 앞에서 대기 중이다’는 등 내용의 댓글도 재차 올렸다.

댓글을 본 네티즌 일부는 불안감을 느끼고 실제 경찰로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함안 관내 어린이집 61곳, 유치원 20곳 등을 대상으로 순찰에 나섰다. 다행히 수상한 인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또 유치원이 끝난 시간 이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아동이 있는지 등을 확인, 모두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댓글을 단 사람의 닉네임을 추적해 가입자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댓글에 명시된 00유치원이 함안에 존재하지 않는 점에 미뤄 네티즌이 장난으로 댓글을 올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댓글을 단 네티즌이 실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1항 3호)에 따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안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할 때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경찰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카카오로부터 네티즌 IP를 확보해 신원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신원 확인 뒤 조사를 거쳐 적용 혐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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