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경찰관 “인사청탁 안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경찰관 “인사청탁 안 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4-05 23:36
수정 2017-04-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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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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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 배병렬씨가 술에 취해 몰던 차량에 부딪힌 경찰관이 이 사고를 빌미로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경찰관은 당시 돈을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임모 경위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사건으로) 10원도 받은 적이 없고 청와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싶겠냐”며 청탁설을 부인했다.

임 경위는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등을 감시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내용을 몰랐을 리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였지만 문 후보측 김경수 대변인은 이날 “2003년 당시 문 후보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서 2006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입원한 임 경위에게 며칠 뒤 배씨 부부가 병원으로 찾아와 “미안하게 됐다”며 위로금 명목으로 200만∼300만원 가량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넸으나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민정소속실 소속 오모 행정관이 두 차례 찾아왔고 두 번째 만남에서 “옛날 같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며 으름장을 놓기에 임 경위는 “그럼 죽이라”고 화를 냈다고 회상했다.

또 오 행정관이 합의금 액수를 묻길래 “돈을 주려면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큼을 주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고, 결국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임 경위는 부친의 농사일을 도와주기위해 사복 차림으로 김해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배씨는 자기 차에서 내려 “내가 노무현 사돈”이라고 소리치며 임 경위에게 욕을 했다고 한다. 파출소로 이동해 음주측정을 3차례 했으나 서류상에는 2번만 했다고 기록을 남겨 놨다는 게 임 경위 주장이다.

임 경위는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병원에 한 달을 입원했는데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공상처리를 하고 싶었지만, 일반사고 처리를 하라는 명령에 따라 병원비를 자부담했다고 말했다. 임 경위는 배씨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보관중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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