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향후 수순은…“적부심 보다 법원에 보석 청구 가능성”

박근혜, 향후 수순은…“적부심 보다 법원에 보석 청구 가능성”

입력 2017-04-02 15:44
수정 2017-04-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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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기소 전 보석은 수사방해 인상·여론 부정적

재판 넘겨진 후 법원에 허가율 높은 보석 청구 시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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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박근혜
굳은 표정의 박근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3일째를 맞으면서 구속 상태를 면하려고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사나 기소 전 보석, 향후 재판 단계에서는 보석 청구 카드가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법원에 구속이 적합한지를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석방을 명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기소 전 보석(보증금 납입조건 석방)을 통해서도 석방되는 길은 있다. 이때에는 주거 제한, 검찰 출석 의무 등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항고)할 권한이 없어 만약 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면 사건은 불구속 수사로 전환된다.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와 달리 구속적부심은 법원의 형사수석부장 등 연륜 있는 판사가 진행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당장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구속적부심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고소의 취소, 피해 금액의 공탁 등 ‘사정 변경’이 있는 때 신청하는 제도라는 점이 부담이다. 주로 상해·폭행 사건 등 친고죄 사건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직 박 전 대통령 보강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꿔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형사사건 전문인 한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할만한 절차가 아니다”며 “오히려 법원에 수사를 방해한다는 인상만 주고, 여론에도 부정적일 가능성이 커 실무적으로 부적절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형소법은 구속적부심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판단된 경우 법원은 별도의 심문절차 없이 청구를 기각하도록 한다.

실무적으로 요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은 점도 부담이다. 2015년 구속적부심 2천184건 중 363건(16.6%)만 법원의 영장 발부가 취소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석방의 명분을 축적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재판에 넘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소 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통상 보석 허가율이 구속적부심 인용률의 2배 이상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7천146건 중 2천732건(38.2%)에서 보석이 허가됐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박 전 대통령처럼 최고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신청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질병이나 건강 등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 직권으로 허가도 가능하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과거 병을 이유로 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정치인이나 기업인 사례가 많았던 만큼 구속적부심보다 상대적으로 여론의 부담이 적은 보석을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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