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재산 1조원’ 신고 무산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재산 1조원’ 신고 무산

입력 2017-03-27 09:53
수정 2017-03-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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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재선거 후보등록…선관위 “실물 소유 확인 안 돼”

4·12 재선거에 출마한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4)씨가 ‘재산 1조원’을 신고하려다가 무산됐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선 배씨는 훈민정음 상주본 재산가치를 1조원으로 환산해 재산등록을 하려다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의제기로 포기했다.

배 후보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24일 문화재청의 상주본 1조원 감정서를 근거로 자기 재산을 1조4천800만이라고 신고하려 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실물 소유를 확인할 수 없어서 1조원을 기재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부동산, 예금 등 4천800만원만 기재했다. 선관위에서 재산등록과 다른 서류를 점검하느라 5∼6시간이 걸렸다고 배씨는 설명했다.

배씨는 “재산신고 서류에 골동품란이 있어 문화재청 감정서를 근거로 1조원을 신고하려 했는데 선관위가 실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제지했다”며 “다른 선거 후보 경우에도 박물관에 있는 골동품을 모두 확인할 수 없을 텐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물급·국보급 골동품이 있지만,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선관위가 결정한 사안이니 나중에 신고누락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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