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상’ 해운대 광란의 질주 가해자 5년 금고형

‘23명 사상’ 해운대 광란의 질주 가해자 5년 금고형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24 14:36
수정 2017-03-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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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5시 16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7중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중상자 포함해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31일 오후 5시 16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7중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중상자 포함해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모(53)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의 증거로는 운전 당시 김씨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판단했다. 그러나 뇌전증 환자인 가해 운전자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권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10개월 전에 계단에서 쓰러지고 8개월 전 차량을 몰고 인도 경계석을 충돌하면서 뇌전증 진단을 받은 김씨가 처방 약을 먹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었으나 복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도 뇌전증을 알리지 않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저로 말미암아 숨지고 다친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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