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제 선진화 위한 정책 특별심포지엄’ 성황리 개최

‘방문판매법제 선진화 위한 정책 특별심포지엄’ 성황리 개최

입력 2017-03-23 17:01
수정 2017-03-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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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제 선진화 위한 정책 특별심포지엄’이 지난 2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자리를 빛낸 가운데 방문판매법 규제 개선 방안, 미래 발전방향 등이 모색되었다.
‘방문판매법제 선진화 위한 정책 특별심포지엄’이 지난 2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자리를 빛낸 가운데 방문판매법 규제 개선 방안, 미래 발전방향 등이 모색되었다.
‘방문판매법제 선진화 위한 정책 특별심포지엄’이 지난 2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자리를 빛낸 가운데 방문판매법 규제 개선 방안, 미래 발전방향 등이 모색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한국유통법학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가 주관하며 진행됐다. 후원에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참여했다.

방문판매업계 주요 인사들과 법학계와 법조인, 산업종사자, 소비자단체 등 업계 관계자는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방문판매법 규제 개선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업계가 나아갈 미래 비전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심포지엄은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고려대 최영홍 교수와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서울대 이봉의 교수가 진행을 맡아 크게 4가지 주제를 주요 골자가 논의됐다.

선문대 곽관훈 교수, 법무법인 경연의 정은진 변호사, 서울시립대 임정하 교수, 한양대 한상린 교수가 주제별 발표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을 이끌어 냈다.

우선 방문판매 규제의 합리적 개선, 후원수당지급기준 변경 통지의무의 고찰, 업태간 처벌 수위의 형평성 제고, 용어 개정 필요성 검토가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회원직접판매를 위한 등록 의무, 관련 신고의무,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개선 등 다양한 안건이 토의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방문판매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제 선진화를 위한 발판이 됐다”며 “추후 실질적인 개선안 정착 등을 통해 직접판매산업이 새로운 유통 문화의 비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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