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버코리아에 벌금 1천만원 구형…창업자 재판은 연기

검찰, 우버코리아에 벌금 1천만원 구형…창업자 재판은 연기

입력 2017-03-22 14:45
수정 2017-03-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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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불법택시영업 사건 선고는 내달 26일

검찰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한국법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우버코리아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우버코리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위법한 사항을 시정해서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다”며 “이 자체가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 목적에 의한 처벌 대상일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2014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우버 창업자 칼라닉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라닉에 대한 심리는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상 그를 한국 법정에 강제 출석시킬 방법이 없는 상태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칼라닉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자 미국 법무부와 사법 공조를 추진했으나 미국 측은 우버가 자국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로 확산했다. 한국에도 2013년 여름 상륙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맞닥뜨렸다.

서울시는 우버가 무허가 운송업을 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칼라닉과 우버코리아,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MK코리아와 회사 대표는 2015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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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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