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버코리아에 벌금 1천만원 구형…창업자 재판은 연기

검찰, 우버코리아에 벌금 1천만원 구형…창업자 재판은 연기

입력 2017-03-22 14:45
수정 2017-03-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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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불법택시영업 사건 선고는 내달 26일

검찰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한국법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우버코리아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우버코리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위법한 사항을 시정해서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다”며 “이 자체가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 목적에 의한 처벌 대상일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2014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우버 창업자 칼라닉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라닉에 대한 심리는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상 그를 한국 법정에 강제 출석시킬 방법이 없는 상태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칼라닉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자 미국 법무부와 사법 공조를 추진했으나 미국 측은 우버가 자국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로 확산했다. 한국에도 2013년 여름 상륙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맞닥뜨렸다.

서울시는 우버가 무허가 운송업을 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칼라닉과 우버코리아,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MK코리아와 회사 대표는 2015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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