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제공한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정유라 특혜’ 제공한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22 17:59
수정 2017-03-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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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연합뉴스
정유라.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청담고에 재학할 때 특혜를 준 교사 3명에게 해임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정씨 재학 시절 청담고에 재직했던 체육교사 2명과 고2 담임교사 등 총 3명에게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체육교사들은 정씨가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고 수행평가에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체육교과 수행평가 만점을 주거나, 공문을 제출하러 학교에 나온 정씨를 따로 불러 비공개 평가를 하고 실기점수 만점을 준 혐의를 받았다.

고교 2학년 담임교사는 학생부에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자신의 담당 과목인 국어 수행평가에서 수업에 출석하지도 않은 정씨에게 태도점수 만점을 부여했다.

또 정씨의 고교 1학년 담임교사는 징계시효 만료로 이번 사안 징계 대상은 아니었지만 다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관련 비리에 연루돼 결국 이번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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