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공무집행방해죄’ 경찰 보호장치냐 국민 군기잡기냐

[생각나눔] ‘공무집행방해죄’ 경찰 보호장치냐 국민 군기잡기냐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3-21 22:48
수정 2017-03-21 2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년 새 20% 급증한 ‘공무집행방해 입건’

“서울의 한 시장 앞에서 길을 무단으로 건너다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신분증을 달라기에 손을 잡고 ‘한 번 실수한 건데 좀 봐 주세요’라고 했죠. 그랬더니 경찰이 정색을 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 황급히 손을 놓고 사과했습니다. 물론 제가 백번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입건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직장인 김모(37)씨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더불어 논란도 커지고 있다. 파출소의 취객 난동,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폭행 등을 감안하면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격한 적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제는 경우에 따라 시민들을 겁주는 ‘전가의 보도’로도 이용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이 자의적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일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경우는 2006년 1만 2084명에서 2011년 1만 3052명, 2015년 1만 4556명으로 늘었다. 10년 만에 20.5%가 증가한 셈이다. 한 현직 경찰은 “취객을 상대하거나 난폭한 운전자를 상대할 때와 같이 경찰은 현장에서 갖가지 위험에 노출된다”며 “공무집행방해를 엄격하게 적용해 경찰을 지켜야, 경찰도 안심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술에 취한 시민이 얼굴에 침을 뱉었다거나 심한 욕을 들었다는 등의 고충을 토로하는 경찰이 적지 않다”며 “시민들이 제복을 불신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한다는 주장도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은 “집회나 시위 도중에 조금만 강경한 발언을 해도 연행되는데, 이에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라고 엄포를 놓는다”며 “경찰이 애초에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하면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공무집행을 방해받았다고 느낀 경찰 당사자가 입건을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사적 보복과 구분하기 힘들다”며 “일종의 ‘군기 잡기용’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형량을 올해부터 1년 4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최고 형량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법 적용에는 신중한 편이다. 지난 9일 쌍용차 집회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게 실례다. 재판부는 “경찰이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30분이 지나서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체포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이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치권력 등 사회 지도층의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일반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 공무집행에 반발하는 경향은 지속될 것”이라며 “수사기관들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3-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