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 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길 가던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죄질은 불량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혼자 길 가던 여성(27)을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가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씨는 피해여성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리자 전화를 빼앗아 근처 아파트 단지에 버린 혐의(재물은닉)도 받았다.
피해여성은 휴대전화가 울리는 틈을 타 달아났다.
박 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김 판사는 “죄질은 불량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혼자 길 가던 여성(27)을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가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씨는 피해여성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리자 전화를 빼앗아 근처 아파트 단지에 버린 혐의(재물은닉)도 받았다.
피해여성은 휴대전화가 울리는 틈을 타 달아났다.
박 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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