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 역할 CJ 前부장 동생-‘행동책’ 이모씨 신병확보…배후·경위 추궁
이건희 회장 75번째 생일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CJ그룹 측의 조직적 개입이 배후에 있었는지 추궁하는 한편 이들에게 흘러들어 간 수상한 자금 역시 출처와 조성 경위 등을 추적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앞서 구속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의 친동생(46)을 13일 구속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모(38)씨도 이달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선씨 형제의 지시를 받은 이씨가 자신과 교분이 있던 중국 국적 여성 J씨를 동원해 2011년부터 동영상 촬영에 착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 전후로 선씨 형제 측에 전달된 뭉터기 자금 중 일부가 이씨와 J씨 등에게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J씨 역시 최근 피의자로 소환해 동영상 촬영 전후 사정과 촬영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또 2013년 CJ 비자금 사건 당시 이재현 그룹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CJ 성모 부사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그룹 차원의 관여 내지 묵인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선씨 형제는 이씨, J씨와 함께 2011년 12월∼2013년 6월 다섯 차례에 걸쳐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했다.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다.
당시는 이 부회장과 친형인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이재현 회장 부친·2015년 작고) 사이에 상속재산 분쟁이 격화하던 시점이다.
형제는 삼성을 접촉해 동영상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으며, 삼성은 이들에게 5억원 안팎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J 측은 이들의 범행은 회사와 무관하며, 이들이 삼성에 금품을 뜯은 이후 CJ그룹을 상대로도 협박성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