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원에 신청

최순실 “특검법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원에 신청

입력 2017-03-07 16:01
수정 2017-03-07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국민의당이 독점적 추천권…특정 당파에게 특권”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자신을 수사한 근거가 된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2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형사합의29부는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혐의(업무방해 등)를 각각 심리 중이다.

재판부가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고,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반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최씨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석 300석 중 100석을 넘게 차지하는 여당의 의견은 애초부터 배제돼 있어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민주권주의·평등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국가의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책임자를 이번 특검법과 같은 방법으로 임명하는 법률을 허용·방치하면 국가적인 환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의회를 장악한 정파가 서로 야합해 국정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고, 20여명이 구속됐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면 추후 인권침해나 재판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게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