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금·급여까지”…박원순 32억원 ‘통큰’ 기부

“아파트, 상금·급여까지”…박원순 32억원 ‘통큰’ 기부

입력 2017-03-05 10:31
수정 2017-03-05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호사, 시민사회 활동가, 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기부한 액수가 32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은 변호사, 시민 운동가로 활동하며 받은 상금 대부분을 기부했고, 사외이사를 지내며 받은 돈도 전액 사회에 환원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의 본격적인 기부는 1989년 시작됐다.

1986년 출범한 역사문제연구소가 건물 터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1989년 자신의 용산구 한남동 57평형 청화아파트와 서대문구 연희동 땅을 내놨다.

이들 부동산의 가치를 2013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6억원에 해당한다.

박 시장은 1998년 제10회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공동 수상하고 받은 상금 전액도 기부했다.

당시 국내 최초 성희롱 재판인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이종걸, 최은희 등 변호인과 맡아 대법원 승소를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1심과 상소심에서 패소했지만, 성희롱 정황과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를 설득했고 항소심 재판부의 부당성을 지적해 승소했다. 이 사건은 성희롱 문제를 사회 이슈화시키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시장은 1995∼2002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2001∼2010년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 2007∼2011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상을 받았다.

2002년에는 제15회 ‘심산상’을 수상해 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2006년에는 제10회 ‘만해대상’ 실천부문 수상자로 뽑혀 2천만원을 상금으로 받았다.

심산상 상금을 모두 아름다운재단 심산 활동가 기금으로, 만해대상 상금 전액을 참여연대 상근자 교육기금으로 각각 내놨다.

2007년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리핀 막사이사이상 공공봉사부문 수상 상금 5만 달러 역시 전액 국제사회에 기부했다.

필리핀에 본부를 둔 6개국, 1천600여개 비영리단체 연합 ‘CODE-NGO’ 활동에 이용하도록 상금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개인·단체에 주는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상금 5천만원도 받았다. 이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에 고스란히 내놨다.

1990년대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에서 한국 측 검사로 활약하는 등 인연이 기부를 결심하게 했다.

‘소액주주운동’ 등 기업 감시 활동도 편 박 시장은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받은 급여도 모두 사회에 환원했다.

2003∼2011년 풀무원 사외이사로 일하며 받은 1억7천여만원과 2004∼2009년 포스코 사외이사 급여 2억6천여만원도 모두 아름다운재단이나 희망제작소 등에 기부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사외이사 하면서 받은 월급, 퇴직금,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등도 모두 기부했다”며 “그걸 집에 갖다 줬으면 지금처럼 빚더미에 있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받은 강의료나 상금 등은 모두 그 단체를 위해 쓰이도록 한다는 원칙으로 모두 기부해왔다”며 “본인이 말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