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앞에 승복하자” “정치인들은 혼란 최소화 방안 찾아라”

“헌법 앞에 승복하자” “정치인들은 혼란 최소화 방안 찾아라”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3-01 22:26
수정 2017-03-01 23: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탄핵심판 전문가 제언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하면서 광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선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평화적인 집회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론을 모아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갈등을 선동하고 있다며 그보다는 헌재 결정 이후 상처를 치유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1일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다. 탄핵 찬반 집회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자해를 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자중하고 또 결정을 내리면 수용하자’고 해야 하는데 탄핵 정국을 기회로 스스로를 띄우고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혼란상을 이용하려는 정치인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을 겨냥해 “군복을 입고 군가를 부르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인다’, ‘계엄령을 내려라’ 등의 발언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을 넘어선 이야기”라며 “헌재의 탄핵 심판은 우리나라 헌정 제도의 한 부분이므로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거부 사태가 있을 것이며 폭력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헌법의 자유 안에서 끝까지 비폭력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걸 명지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도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최종 판결이며 돌이킬 수 없는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발상”이라며 “헌재 결정에 대해 불복을 부추기며 세력을 규합할 경우 당장은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결코 오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느 사회나 분열은 있는데 이 분열과 갈등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투표”라며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이를 긍정적 에너지, 사회 발전 동력으로 활용하느냐는 결국 집권 정당의 능력과 비전, 정책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장영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최종 선고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데 선고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정권은 적극적으로 포용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도 “박 대통령 탄핵 갈등은 단순히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래된 적폐가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사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합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황 교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국민이 아니라 제3자인 헌재가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국민투표로 파면을 결정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고민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3-0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